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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전자책 도서정가제와 부가가치세 논란 (383호)세계전자책시장읽기 2015. 1. 6. 10:01
2014년 국내 출판계를 주도했던 이슈는 바로 도서정가제 개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회원국가 중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등 14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지식정보의 유통질서가 가격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자국의 문화 보호 육성 및 언어권이 작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출판문화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전자책의 경우, 2012년 7월 27일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처음 시행되었다. 당시 기준은 신간일 경우, 정가의 10% 가격 할인과 판매가의 10%간접할인이 적용되었다. 2014년 11월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도 종이책의 기준과 동일하다. 정가의 15%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 할인과 간접 할인을 조합할 수 있다.(단, 가격할인은 최대 10%로 제한) 전자책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정가변경(재정가)을 통해 신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세트도서는 최초부터 세트(전집)로 기획된 출판물로, 세트 내 각 권과 다른 별도의 개별상품으로 출판사가 각 권의 합과 다르게 가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최초부터 세트도서로 기획되지 않은 낱권의 도서를 임의적으로 결합해 판매하는 묶음상품의 가격은 각 권의 합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해외 시장의 도서정가제 현황
현재 대부분의 전자책 판매방식은 홀세일 모델과 에이전시 모델로 양분되어 있다. 아마존이 주도하는 홀세일 모델은 최종 유통업체가 판매가를 결정한다. 그에 비해 애플이 주도하는 에이전시 모델은 판매가를 저작권자가 결정하고 최종 유통업체는 판매가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형식이다. 애플리케이션북(앱북)은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맞춰 앱등록자가 판매가를 책정한다.
해외 전자책 시장의 정가와 판매가는 종이책의 유무와 관계가 많다. 아마존은 초기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출판사를 통해 공급받은 금액보다 더 낮은 판매가를 정했다. 하드커버의 절반보다 낮은 킨들 전자책 판매가는 독서를 즐기는 많은 독자들을 아마존으로 집중시켰다. 종이책의 유통구조와 마케팅과는 다른 형태의 대대적인 변화를 아마존은 선택했던 것이다. 전자책은 가격이 저렴하고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아마존 킨들로 인해 종이책 시장의 축소와 무리한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시장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춘 아마존은 최근 전자책 가격을 조금씩 높게 잡고 있다. 상당수 페이퍼백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이책이 없는 디지털 온리(Digital only) 형태는 5달러 전후에서 판매가가 책정되어 있다. 킨들의 베스트셀러의 경우, 30% 정도는 셀프 퍼블리싱 또는 출판사와 언론사의 디지털 온리형 전자책이 올라있다. 다수의 전자책 독자는 필수 목적적 구매가 아닐 경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전자책을 선호한다. 특히, 킬링타임을 위한 전자책 검색과 구입시에 무료 또는 저가의 전자책부터 보는 경향이 있다.
애플과 구글도 판매가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에이전시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모바일 콘텐츠 사업에서 애플과 구글은 운영체제를 좌우하는 메이저 기업이다. 애플은 아마존의 할인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대형 출판사와 가격 담합 의혹 소송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송과 관련된 기관의 해석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공급업체와의 제한적인 계약을 통해 가격할인 등을 제한한 것은 경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를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종 판매자가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전자책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음원, 게임, 영상 프로그램 등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는 같은 구성이면 보다 저렴한 판매자를 찾는다. 대부분 소수의 대형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통상적인 가격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가격 할인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곳은 거의 없다. 물론, 이것은 영미권 출판 구조와 매우 큰 소비시장을 갖춘 북미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다. 자국의 문화 콘텐츠 보호에 앞장서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경우, 아마존의 무리한 가격 할인에 대응하기 위해 아마존 금지법을 정부에서 통과시킨바 있다.
한국은 도서정가제에 종이책을 전자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드문 형태다. 북미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전자책 할인 판매가 자유로운 편이다. 일본은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채택하여 전자책의 경우도 정가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해외 메이저 사업자들은 사전에 출판사와 협의해서 정가 자체를 낮추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할인하지 않더라도 종이책과의 가격 차이를 많이 나게 하면 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시장의 경우, 향후 아마존의 진출과 확장 등 해외 메이저 사업자들이 전자책 도서정가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전략적 대응할 지 매우 주목된다. 최근 구글은 한국의 구글플레이에서 50여종의 전자책을 세계 최초로 빌려주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대여방식은 현재 도서정가제에서 추진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와의 수익분배 관련 추가 계약과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앞으로 아마존의 킨들 언리미티드와 오이스터, 스크리브드가 시행하고 있는 서브스크립션 모델에 대한 업계와 정부 관계기관의 사전 검토와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유럽의 부가가치세 인하와 형평성 논란
해외 전자책 시장에서 도서정가제보다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문제가 더욱 첨예한 상황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하나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비율 붙는 세금이다. 최종적으로는 총액에 대한 일정 비율(한국은 10%)의 세금이 붙지만, 원론적으로는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붙는다. 국제적으로는 연원이나 계산법, 징수권자에 따라 다른 형태와 세율, 명칭을 갖는 세금이 많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한국은 출판물이 면세 조항을 적용받는 관계로 전자책도 종이책과 동일한 면세 상품(콘텐츠)이다. 다만, 전자출판물 인증제도를 통해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전자책의 면세는 종이책과 시점의 차이는 있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부가세 10%를 면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부가세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처음이었다. 이때 면세가 가능한 전자출판물의 정의를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의 70% 이상이 문자, 그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으로 규정했다.
이후 여러 전자책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오디오북과 멀티미디어북이 양산되었다. 기존의 전자출판물의 규정으로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장 환경이 되었다. 문제점을 확인한 정부 기관은 '전체 면수의 70% 이상이 문자, 그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를 통해 오디오북과 멀티미디어북은 면세로 유통될 수 있었다. 언급했듯이 우선 면세가 적용되기 위해 전자출판물로 정식 등록되고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전담하는 곳은 (사)한국전자출판협회로 전자출판물에 인증 마크 및 인증번호를 부착함으로써 전자출판산업 진흥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1998년 12월 1일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를 설립했다. 전자출판물 인증제도의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전자출판물 인증의뢰 : 전자출판물 인증을 위해 제출시 기록사항 입력 및 대상물 제출
2) 전자출판물 부가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준용 여부 확인
3) 기록사항이 내재된 인증번호(ECN, Ebook Certification Number) 부여 : 기록사항(유형, 형태, 자료형태 등)
4) 인증서 발부 : 인증서에 인증 마크, 인증번호 포함
5) 인증번호 및 인증마크 부착 후 유통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로 유통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먼저 유럽의 경우 국가별로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종이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전자책의 경우 종이책과 사실상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자책은 일반상품의 부가가치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종이책보다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종이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반상품보다 상당히 낮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일반상품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표] 유럽의 주요 국가별 출판물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
국가명
종이책 세율
전자책 세율
이탈리아
4
21
프랑스
5.5
7
독일
7
19
영국
0
20
스페인
4
18
룩셈부르크
3
15
스웨덴
6
6(유형), 25(무형)
최근 유럽에서 전자책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부가가치세 인하와 글로벌 메이저 사업자들의 탈세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유럽위원회(EU, European Commission)가 아마존과 룩셈부르크 정부 간 법인세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연관없는 사항이지만 각종 세금과 관련한 EU의 법적용은 그만큼 강화되고 있다. 2013년 2월 EU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를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전자책의 부가가치세를 EU가 정한 것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미 2012년 7월, EU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전자책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하한 것은 EU법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EU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종이책의 부가가치세는 평균 5.5% 정도로 낮게 책정하고 있지만, 전자책의 경우는 `문화향유`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의 높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2012년 1월부터 각각 7%와 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2013년 4월,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에서 폴커 카우더(Volker Kauder) 기민·기사연합 원내대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7%로 인하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자책이 인쇄된 책과 마찬가지로 정가제임에도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독일도서관협회(DBV)도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했고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에도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BV는 2013년 10월 전자정보와 인쇄정보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이미 요구했었다. 독일은 종이책에 대해서는 7%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만 전자책에 대해서는 19%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독일의 일반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식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의 전자책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는 종이책과의 형평성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 기업들에게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감안한 전자책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어서 종이책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문제임으로 정부와 정당의 협의와 결정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EU의 부가가치세 합의 기준 적용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상황이다.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쉽게 풀리진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메이저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에 따른 과세 여부도 뜨거운 이슈다. 일본의 경우, 아마존이나 라쿠텐-코보에 대한 서비스 과세가 2015년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일본에 본사를 둔 사업자에만 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었다.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선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 대형 서점 체인인 키노쿠니야는 “국내 전자책 사업자는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초 국회에 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 업체는 일본의 세무당국에 소비세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해외 사업자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향후 전자책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소비세 적용분인 8%가 적용되면 전자책 가격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서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본사 소재지를 둔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도 2015년 7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 12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되는 해외 개발자의 앱, 전자책, 음악 등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T스토어 등 국내 개발자들의 앱은 2010년 6월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앱에는 과세하지 않았다. 국내 제작자만 세금을 내는 역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콘텐츠의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형평성에 기반을 둔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사항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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